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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기능 시험 실격항목

<지게차운전기능시험 실격항목>

1.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2. 운전조작이 극히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3. 시험시간(4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출발신호 후 1분 내에 장비가 출발선을 앞바퀴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5.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

6. 수검자의 조작 미숙으로 기관이 1회 정지된 경우

7.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는 경우

8. 화물을 지면에 떨어트리는 경우

9. 장비 조작상태가 미숙하여 포크로 드럼통(화물)에 충격을 주거나 넘어뜨리는 경우

10. 화물을 적재하지 않거나, 화물 적재시 파렛트(pallet) 구멍에 포크를 삽입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11. 주행 중 포크가 땅에 닿는 경우

12. 주행 중 포크가 지면에서 50㎝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
     (단, 화물 적하차를 위한 전후진하는 위치에서는 제외)

13. 화물적하차위치에서 하차한 파렛트가 고정 파렛트를 기준으로 가로 또는 세로방향으로 30㎝ 초과하는 경우

14. 파렛트(pallet) 구멍에 포크를 삽입은 하였으나, 덜 삽입한 정도가 20㎝를 초과한 경우

15.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는 경우(필히착용할것)






출처 : http://www.doosan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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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27 12:30
조회
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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