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 1톤이상 2년에1번 *검사수수료 -1대당 38.500 부가세포함 *구비서류 - (정기검사신청서.건설기계검사증사본.소재지약도)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주소변경 과태료* 꼭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주소변경안해도무관하지만 지게차는 사용본거지.거주지주소변경안될시 1건당 200.000만원 최고과태료500.0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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