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상위로 이동

정기검사 요령 및 주소이전 과태료

*지게차 - 1톤이상  2년에1번
*검사수수료 -1대당 38.500 부가세포함

*구비서류 - (정기검사신청서.건설기계검사증사본.소재지약도)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주소변경 과태료* 꼭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주소변경안해도무관하지만

지게차는 사용본거지.거주지주소변경안될시 1건당 200.000만원 최고과태료500.000
입니다




    출처 : http://www.brotherlift.com/
공유하기
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29 10:30
조회
9,670

빠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