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게차의 감가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감가율 보다는 비싸게 매입 매수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중고지게차 등록할 때는 이 잔가율을 참고해서 매매가를 기제하면 된다.
중고지게차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취등록세에서 차이가 난다.
경과년수 |
잔가율 |
1년미만 |
0.787 |
1년이상 |
0.681 |
2년이상 |
0.464 |
3년이상 |
0.316 |
4년이상 |
0.215 |
5년이상 |
0.147 |
6년이상 |
0.100 |
예를 들어 현재 2009년도를 기준으로
2003년식 3톤 중고지게차를 구매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지게차의 잔존가치는
현재의 신차 가격 : 20,700,000원(옛날 가격을 모르니까 대충 참고하자)
경과년수 : 6년
중고지게차의 잔가 : 20,700,000원 * 0.1 = 2,070,000원
아마 6년이 된 지게차의 요즘 가격은 10,000,000원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10,000,000원의 취등록세(다른 비용들은 같다)
10,000,000원 * 3.4%(취 : 2.2% 등 : 1.2%) = 340,000원
잔존가치 기준의 취등록세
2,070,000원 * 3.4% = 70,380원
약 2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등록도 잘 알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출처 : http://blog.daum.net/forklifttruc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