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동차운전면허(보1종) 보유하고 있기에 일정 교육만 이수함으로 지게차면허(3톤미만)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때 지게차면허도 같이 취소조건 되는지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하여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게차를 운행하여 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지게차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5&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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