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동차운전면허(보1종) 보유하고 있기에 일정 교육만 이수함으로 지게차면허(3톤미만)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때 지게차면허도 같이 취소조건 되는지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하여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게차를 운행하여 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지게차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5&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