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1.사내협력업체 직원이 대기업 직원을 다치게 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재해사건으로 피재근로자인 대기업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자신의 사용자 또는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보상을 행한 사용자나 기관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으며 또한 불법행위를 한 가해근로자인 제3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사내협력업체 직원이 동일협력업체 직원을 다치게 한 경우
대기업이 원수급업체인 경우 피재근로자인 협력업체 직원은 원수급업체인 대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수급인인 대기업이 산재보상책임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보상책임이 면제되고 협력업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내협력업체가 원수급인인 경우에는 사내협력업체의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집니다.
3.물건을 파손시킨 때는 파손시킨 자가 당연 책임을 지는 것이며 경과실일 경우에 경영위험설에 따르면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4.지게차의 소유권 여부는 보상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무면허 운전여부는 가해자 및 사용자인 협력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의,과실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