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소개
- 사업목적
-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 2011년 예산규모 : 627억원
- 신청자격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노동부 · 공단 · 민간대행기관(위탁사업)의 기술지원(감독 · 점검, 위험성평가, 포괄적 기술지원 등)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자체투자인정 요청사업장은 기술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참여 신청사업장(융자금 지원사업장 포함)
- 지원조건
- 클린사업장 인정(전체개선)
- 기술지원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평가 기준 충족
- 사업주교육 참석
- 산업재해 위험요인 개선(일부개선)
- 기술지원 시 제기된 재해발생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일부
- 사업추진절차
- 신청방법
- 『클린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지도원(문의 전국 1544-3088)에 우편 제출, 방문제출 또는 현장 기술지도요원에게 제출
- 지원금액
- 클린사업장 인정 :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 클린사업장 부분인정 : 사업장당 1,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 고용증가 사업장 1,000만원 추가지원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 개인보호구 및 개인보호장구,
안전보건표지에 80% 지원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
클린사업장 부분인정 |
최대지원금액 |
2,000만원 까지 [청년, 고령자 등 상시고용인원 증가사업장은 3,000만원] |
1,000만원까지 [청년, 고령자 등 상시고용인원 증가사업장은 2,000만원] |
- 지원품목
구 분 |
주요품목 |
작업안전 개선 |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공구대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사다리, 고소작업대 ○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방호덮개, 자동화설비 ○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충전부방호장치, 방폭시설 등 |
작업환경 개선 |
○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스크러버 ○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개인보호장구 등 |
작업공정 개선 |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동지게차, 이동식대차, 에어발란스 ○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운반보조기구 등 |
※ 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등은 관련규정(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LEAN 사업장" 인정 기준
구 분 |
인 정 요 건 |
일반적 기준(필수) |
1.1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부, 공단, 대행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것 |
1.2 기술지원 내용에 대해 소속 근로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것 | |
1.3 클린사업장 인정 참여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주교육을 받을 것 | |
1.4 클린사업장 인정 참여사업장은 신용평가결과가 적정할 것 | |
안전상의 조치 |
2.1 작업장이 정리정돈되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통로, 작업 발판, 비상구, 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2.2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고,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설비 및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
2.3 사용 기계기구, 위험설비 및 용접설비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고,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
2.4 하역운반기계에 안전벨트, 안전지주,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충돌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반사경, 제한속도 표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
2.5 전기설비에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조치가 되어있고,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양압설비, 비상전원장치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
2.6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파열판, 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증기, 가스,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화, 통풍, 환기, 제진조치가 적정할 것 | |
2.7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 등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할 것 | |
작업환경개선 |
3.1 유해물질 제조/사용/취급 장소에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밀폐, 배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고, 유해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3.2 분진작업장소에 분진을 감소하기 위한 밀폐, 배기 등의 조치가 되어있고, 분진작업 대체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
3.3 밀폐공간, 고온, 한랭, 다습작업 등의 장소에 환기설비, 세척, 세안시설 등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
3.4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설비에 소음원을 밀폐, 흡음,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소음감소 조치가 적정할 것 | |
3.5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종류에 따른 조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있고, 눈부심 등이 없을 것 | |
작업공정개선 |
4.1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 근골격계 부담요인을 제거?완화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4.2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편의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
기타 안전보건 상의 조치 |
5.1 유해위험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개인보호조치가 적정할 것 |
5.2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상태가 적정할 것 | |
5.3 기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제거, 격리, 밀폐, 차단, 대체 등의 조치가 적정할 것 | |
관리적요소개선 |
6.1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할 것 |
6.2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것 | |
6.3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것 | |
6.4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것 | |
6.5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 |
6.6 안전보건 의식을 복 돋우기 위해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것 |
[출처] [클린사업]클린사업-클린사업지게차지원|작성자 CL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