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부터 지게차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1. 도입배경

 : 지게차 전복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다발

   - 2003년 ~ 2005년 3년간 93명 사망

   - 그 중 73명이 지게차 좌석안전띠 미착용관련으로 협착사망.

 

2. 법 개정 내용 및 위반시 벌칙

  가. 법 개정 내용

    - 사업주 : 사업주는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및 좌석안전띠 착용하도록 주지

    - 근로자 : 지게차 운전시 좌석안전띠 착용

  나. 위반시 벌칙

   - 안전상의 조치(법23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근로자 준수사항(법 제25조):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사업장에서의 조치사항

  가. 지게차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 사업장에서는 지게차의 좌석안전띠 설치 및 정상적인 기능유지토록 조치

  나. 지게차 운전자에대한 교육 실시

     : 사업주는 지게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조항 신설 배경 및 근로자의 의무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기록을 유지

  다. 지게차 재해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사항

     - 좌석안전띠 설치 :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후면접근 경보장치 설치 : 후방접근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경보장치 설치

     - 대형 후사경 및 룸밀러 설치 : 자동차용 대형 후사경으로 교체설치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