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 취득세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해야 하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가장 궁금한점은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여부

  입니다.

  전동지게차를 판매하는 메이커담당자도 어물어물 넘어가며, 답변을 회피하고,

  실제 전동지게차 사용고객의 90%이상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과징구의 제재조치가 없기에 전동지게차 취득세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동지게차도 매입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법 조항으로 지방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득세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8.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게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관한법률,광업,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전동지게차 취득세금액 -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부가세 별도금액의 2.2%입니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30일이내에 해당시군청에 자진 납부 신고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를 않하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안할경우는?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미등록기계장비이고 지방세법이다보니

  미납해도 별다른 추적없이 슬금슬금 넘어가는것이 현실입니다만,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고 납부 안하면 아래의 법적근거로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동지게차 취득세 미납으로 과징금징구되면 대부분의 업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분의 80을 두드려 맞게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중 이법을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 항목을 들춰본다면 세수부족현실의

    지자체제원마련으로 전국적으로 과징금을 물게 될것입니다.

    국내의 신제품 전동지게차 판매수량이 년간 5000대, 평균거래가 25,000,000원

    중고지게차 판매실적이 년간 10000대,평균거래가 9,000,000원(추정)을 기준으로 하면

    (5,000*25,000,000* 0.022) + (10000*9,000,000*0.022) = 4,730,000,000(47억)

    5년간 거래된것을 징구하면 236억원이군요.

    심심해서 추정 계산해보니 얼마 안되는군요.

    납부하자니 아깝고 미납하자니 불성실납부자가 되고,,,,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합니까?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설기계현장에서 작업가능해야 하는데 전동지게차에 솔리드타이어(solid soft tire),

   흔히 통타이어라고 한느 타이어를 부착하면 건설현장에 드나들수 없다고 판단하여

   건설기계가 아닙니다.

   엔진(내연기관이 탑재된장비)지게차의 경우는 통타이어 부착유무를떠나 무조건 건설기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전동지게차이나 공기압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현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업자가 진동을 흡수할 목적으로 공기압타이어장착된 전동지게차를 사용하게되는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로시 명백한 위법일뿐 아니라 과징금시 2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전동지게차에 공기압타이어가 장착되었다고 생각할 공무원은 없을테니

   걸릴 염려도 없게지만..

   전동지게차에 공기압타이어를 장착하고 등록을 아니한것은 법을 몰라서 등록 안하기보다는

   법을 위반해도 걸릴 염려가 없어 등록을 하지 않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지켜지지 않는법을 지키게 하기보다는 융통성있게 지게차는 등록을 안했으면

   하는데 세금 걷어야하니 현실성 없는 공상입니다.

 

[별표 1] <개정 2008.2.2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