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지게차를 건설기계군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한 물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비용증가와 인력난이 염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건설기계군에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달 18일부로 종료되면서 법 제정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입법예고기간 동안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가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물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물류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전동식 지게차가 건설기계군에 포함되면 향후 등록세나 취득세 증가는 물론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비용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에서 정한 정비에 따른 정비비용 증가와 작업시간 지연, 소형건설장비조종교육 등에 따른 인력관리비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설기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사본을 갖춰야 해 물류인력 구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전동식 지게차는 정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정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전동식 지게차는 전기축전지로 구동되는 장비로 습기에 취약하고, 타이어 구조상 안전한 주행을 위해 바닥평탄도가 좋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제약 때문에 대부분 물류창고 등에서 사용되고, 도로주행은 않는다”면서 “이러한 장비가 건설기계에 포함될 경우 등록세, 취득세, 채권구입, 인지대, 정기검사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정기검사, 소형건설장비 조종교육이수와 면허취득 등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해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기계업계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장인섭 기술정책실장은 “안전확보를 위해 불완전한 행동의 사전 차단이 최우선이어서, 전동식 지게차도 무면허조종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건설기계군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지게차연합회 강성조 회장은 “무면허자가 전동식 지게차를 모는 사례가 많아 사고율이 높아 제도권 안에 속해야 한다”면서 “전동식이나 디젤식이나 별 다를 바 없는데, 전동식 지게차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