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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등 작업계획의 작성 (안전규칙 173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2006.12.30.>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3.8.18>

③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해설] 지게차, 구내운반차, 활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고소작업대 등은 사업장내 곳곳을 이동하는 기계로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경로, 작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작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거한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사례를 보면 지게차가 '작업계획'에 없는 작업공간에 들어가서 철골빔 등을 충돌하여 이것이 전도되면서 사망한 사례가 있고 파레트를 포크에 끼워 고소작업대로 사용하다가 추락 사망한 사례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을 세워 지게차 운전자에게 철저히 교육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해입니다





* 지게차 운전자는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

   많은 분들이 3톤 미만 지게차는 면허가 필요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지정교육

    기관에서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um21/44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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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15 11:17
조회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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