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안전
1. 개 요
- 지게차는 차체의 앞에 화물적재용 포오크와 포오크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오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오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이다.
상 ·하로 이동시크는 승강작업 등이 포오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명 포오크 리프트(Folk Lift)라고도 한다. 엔진은 가솔린 기관과 디젤기관이 있고 특히 공장구내의 운반차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로 인한 공장내부 공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축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2. 지게차의 특성
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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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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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하역작업시 운전자 1명으로 작업할 수 있으므로 인원이 절감된다.
● 운반·하역시의 안전성은 다른 기계에 비하여 우수하다.
● 적당한 운반거리(50M이내)일 경우 하역량은 극대화 된다.
● 작업공간의 이용효율이 다른 기계에 비하여 크다.
● 인력(수동)운반의 감소로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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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의 중량이 비교적 무겁다.
● 옥내용 지게차는 소형이므로 화물을 실었을 경우 평행에 대한 안전성은 다른 기계에 비하여 약간 뒤떨어진다.
● 하역성능을 위한 마스트가 주행시 장해가 된다.
● 이동시에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작업노면의 이용률이 저하된다.
● 적재시 전방시야의 장해는 구조상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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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산업안전보건법)
-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면허를 가진 자만이 해당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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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 ·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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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작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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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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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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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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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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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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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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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3톤미만의 지게차이며, 이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6. 지게차 작업의 위험성
- 지게차는 저속차량이지만 차량이 무겁고 구동력이 크므로 함부로 운전하면 전도 등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기 쉽다.
따라서 운전자와 유도자는 주위의 상황을 잘 살피고 보행자나 높이 적재되어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운반기계(트레일러, 트랙터, 트럭, 콘베이어 등)와 함께 각종작업에 사용되므로 사전에 작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위 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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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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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체의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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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화물의 적재
● 미숙한 운전조작
● 부적당한 작업장치 선정
●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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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자 등과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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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시야의 악조건
(특히 대형의 것)
● 후륜주행에 따른 후부의 선회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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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의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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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철 바닥면의 미정비
● 화물의 과적재
● 취급되는 화물에 비해서 소형의 차량
● 고속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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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작업시 주의사항(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차륜의 이상유무
- 전조등·후조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8.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작업시 주의사항(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 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백 레스트를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헤드 가아드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화물의 크기와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고 포오크의 간격을 결정한다.
-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부착물을 선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 화물의 근처에 왔을 때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한다.
- 지게차를 화물쪽으로 반듯하게 향하고 포오크를 끼워 넣는 위치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끼워 넣어야 한다.
이때 포오크가 파렛트를 문지르거나 마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파렛트에 실려 있는 화물은 항상 안전한 적재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비포장도로, 좁은 통로, 언덕 등에서의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는 피한다.
- 선회를 할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화물의 안정과 후부차체가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행한다.
- 적재화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지정하고, 후진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한다.
9. 지게차 작업안전수칙
가. 일반 안전수칙
- 무면허자의 운전을 금지시키고, 시동키는 운전자만이 관리토록 한다.
- 지게차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지게차의 운행통로는 급격한 경사나 요철상태가 없는 안전한 통로를 이용한다.
- 실내 또는 야간운행시에는 항상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게차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적재·운반한다.
- 운전자 외에는 탑승하지 않으며, 운행중에는 신체(두손, 두팔 및 두다리)가 조정석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 장시간 작업후에는 작동유탱크 부위에 신체의 일부분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화상주의)
- 파렛트를 지게차로 높이 올려서 임시 작업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화물의 적재 여부를 막론하고, 포오크를 올린 상태에서포오크 밑에 서있거나 걸어다니지 않아야 한다.
- 출발전, 주행시, 선회시에는 사람이나 장애물을 반드시 확인한다.
- 수리·점검 등을 할 경우에 포오크가 불의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주나 안전블럭을 사용한다.
- 지게차를 트럭, 트레일러 또는 철도차량 안으로 운행할 때는
● 차량이나 철도차량의 바퀴가 움직이지 않게 고임목을 받치고 철도차량의 경우 청색 신호기를 세운다.
● 충분한 강도의 건널판을 사용하고,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나. 화물적재시 안전수칙
- 지게차의 정격하중을 숙지하고 절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지반이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화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
- 지게차를 안정적으로 운행하려면 짐을 앞바퀴 가까이에 놓는다.
- 화물이 들려진 상태에서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여서는 안 된다.
다. 운반작업시 안전수칙
- 화물을 들어올릴 때는 포오크를 짐 밑에까지 깊숙히 집어넣는다.
- 화물을 들어올리기 전에 항상 상부공간이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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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7-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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