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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의 등록 , 검사, 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여기에는 지게차에 관련된 주요 내용만을 해설합니다.

(문) 지게차는 전부 이법에 의한 “건설기계”인가?
(답) 엔진식(디젤식과 LPG식)은 건설기계이고, 전동식(솔리드타이어 장착)은 건설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 이 법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건설기게라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 (법 2①),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장치를 가진것(영 2별표1)으로 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제3조(별표 1)는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에 “지게차는 전동식으로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하며 규격은 들어올림 용량(t)으로 표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문) 엔진식지게차 소유에 따른 주요 규정은?
(답) ① 건설기게등록 : 구입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한다.  
  ② 등록번호표를 제작 부착하고 봉인해야한다.  
  ③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휴기간은 2년입니다
  ④ 지게차조종사면허를 가진사람이 운전을 해야한다.  

● 지게차취득과 등록에 따른 세금 기타 공과금 (지방세법)  

---취득세  ① 세율 ;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② 자진신고기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등록세 세율; 취득가액의 1.0% (교육세 0.2% 추가)
    
---면허세 년 45,000원  
    
---기 타  도시철도공채(0.5%) 또는 지역개발공채(0.5%)와 국민채권(0.5%) 수입증지대 번호판 
   제작비 및 봉인비





출처 : http://dmfl.co.kr/dboard_ver_3_43/dboard.php?id=dm_tech&notice_id=&s=&tot=&search=&search_cond=&no=5&p
rint_no=4&exec=view&npop=&sort=&desc=&search_cat_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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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17 13:05
조회
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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