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무시험 면허취득 및 언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3톤미만의 지게차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교육 (12시간)을 이수한 경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을 것으로 본다.
단,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 한다.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하고, 사업주도 지게차에 안전띠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1.지게차의 범위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

 2. 노동부에서 국비지원 지게차 면허 취득 무료교육 실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게차면허취득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노동부
     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3. 무면허운전시 처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범글

 4.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07. 1. 1 부터)
     -차 적발시 경고조치 
     -2차 적발 때부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출처 : http://blog.naver.com/ys1132/11001089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