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톤 미만 지게차 수료증
건설기계관리법 4조 2항에 의해 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5톤 미만 불도자, 로우더는 현행법상 시,
도 지정교육기간 수료자의 한하여 수료증에 의한 무시험 면허가 발급됩니다.
( 단, 지게차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합니다.)
■ 대상종목
- 지게차, 굴삭기(3톤미만), 로우더, 불도자 (5톤미만)
■ 자격 및 교육일정
- 연중 수시모집
- 만 18세이상 신체 건강한 남, 녀 / 지게차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사진 1매, 운전면허사보(지게차 종목)
■ 교육비
- 지게차, 굴삭기 : 1종목당 20만원 미만 (지역마다 다름)
- 로우더, 불도저 : 1종목당 30만원 미만 (지역마다 다름)
■ 면허발급절차
① 교육신청서 접수 : 교육당일 신청, 우편이나 FAX 신청도 가능
② 조종교육실시 : - 이론교육 (6시간)
- 실시교육 (6시간)
- 지게차 실무교육
③ 이수증발급 : 교육이수후 당일 발급
④ 건설기계면허 발급신청 : 해당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건설과 건설기계면허 담당자에게
신청접수후 24시간 이내 발급
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 건설기계면허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건설기계면허 신청서 (관청비치)
- 교육이수증
- 반명함사진 2매
- 자동차운전면허증
- 중기적성검사서 ( 2종면허 소지자만 해당하며 1종보통면허 소지자는 면제)
※ 주소이전시에는 반드시 주소이전 신고할 것
※ 무면허운전은 법 4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ForkLiftTopLink/HvQ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