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상위로 이동

3톤 미만 지게차 수료증

 ◎ 3톤 미만 지게차 수료증

 건설기계관리법 4조 2항에 의해 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5톤 미만 불도자, 로우더는 현행법상 시,
 도 지정교육기간 수료자의 한하여 수료증에 의한 무시험 면허가 발급됩니다.
 ( 단, 지게차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합니다.)

 ■ 대상종목
    - 지게차, 굴삭기(3톤미만), 로우더, 불도자 (5톤미만)

 ■ 자격 및 교육일정
    - 연중 수시모집
    - 만 18세이상 신체 건강한 남, 녀 / 지게차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사진 1매, 운전면허사보(지게차 종목)

 ■ 교육비
    - 지게차, 굴삭기 : 1종목당 20만원 미만 (지역마다 다름)
    - 로우더, 불도저 : 1종목당 30만원 미만 (지역마다 다름)

 ■ 면허발급절차

    ① 교육신청서 접수 : 교육당일 신청, 우편이나 FAX 신청도 가능
   
    ② 조종교육실시 : - 이론교육 (6시간)
                             - 실시교육 (6시간)
                             - 지게차 실무교육

    ③ 이수증발급 : 교육이수후 당일 발급

    ④ 건설기계면허 발급신청 : 해당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건설과 건설기계면허 담당자에게 
                                          신청접수후 24시간 이내 발급

    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 건설기계면허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건설기계면허 신청서 (관청비치)
     - 교육이수증
     - 반명함사진 2매
     - 자동차운전면허증
     - 중기적성검사서 ( 2종면허 소지자만 해당하며 1종보통면허 소지자는 면제)

 ※ 주소이전시에는 반드시 주소이전 신고할 것
 ※ 무면허운전은 법 4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ForkLiftTopLink/HvQH/3

공유하기
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22 12:02
조회
15,086

빠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