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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지게차 등록

중고지게차는 신차보다 등록이 편하다.

하지만 주의 하실 것은 등록이전 하기전에 해당 차량의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근저당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한다.

직접 등록 기준으로 보면

준비서류 : 양도계약서류 1부
               양수인의 위임장 1부 (본일이 갈 때에는 필요 없음)
               양수인 인감증면서 1부 (본인이 갈 때는 인감도장만 있으면 됨)
               양도인의 위임장 1부
               양도인의 인감증면서 1부
               등록이전 신청서 1부 (등록 관청에서 수령 작성)
               건설기계 등록증 원본
               번호판 및 봉인
               (지역이 바뀔 때 ; 경기→서울) 경기→경기 이럴 때는 번호판을 때지 않아도 된다.

해당 등록 관청을 확인하시고 건설기계등록하는 곳에서 등록이전 신청서를 작성한다.

위임장등 준비 서류와 함계 제출하면 세무 창구로 가로가 한다.

세무 창구에 가서 세금 및 범칙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받고서

은행에 가서 취득세 등록세등을 납부하고 증지를 사야한다. (3천원 정도, 담당 창구 직원이 알려줌)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 창구에 가서 납부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면 건설기계 등록증을 만들어 준다.

수수료 1000원은 별도이다.

번호판 제작시 번호판 제작증도 줄것이다.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장착하면 끝이다.

(번호판 제작 비용 : 1만 5천원~ 2만 5천원정도 이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등록이전 시 고려할 사항은 중고지게차는 년마가 감가된다.

실제 구매가가 감가된 가격보다 대부분 빘다.

그러니까 양도계약서에 매매가격의 반가격 정도로 쓰자

(감가된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감가된 가격으로 산정해서 취등록세를 정한다.)

물론 세금 계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라 확 줄어든다.

취득세 : 매매가 2.2%

등록세 : 매매가 1.2%

중지대 : 3000원

수수료 : 1000원

번호판 : 1만 5천원 ~ 2만 5천원







출처 : http://blog.daum.net/forklifttruc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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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22 12:25
조회
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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