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검사
☞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만료일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3일 경과시 1만원 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 연장 및 연기요건
☞ 정기검사연기 사유는 도난, 사고발생, 압류, 1개월 이상에 걸치 정비, 사업의 휴지로 연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특히 압류 사업휴지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무제한 연기가 가능합니
다.
- 중기 검사증(양면복사) 사본 1부
- 소재지 약도 1부
- 사업자 사본 1부
- 검사 수수료 (27,500원 VAT포함)
◎ 주요검사내용
- 브레이크 (사이트 장치 포함)
- 조향장치 (후륜액슬유격)
- 전기장치 (전장품 일체)
- 각 부 오일 누유, 안전 및 전반상태
- 외관상태 (도색, 도금)
◎ 최초 신규등록검사 및 구조변경 검사 수수료
☞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와 주요장치를 개졸할 때,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는 정밀한 안전도 검사
◎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 제도
☞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가 시·도지사의 정비명령을 받아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 (15일~1개월)
- 입고검사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검사)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 출장검사 (입고검사 대상외의 건설기계 및 위 입고검사 건설기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당행검사를 받을 건설기계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자체 중량이 40TON이상 또는 축하중이 10TON 이상인 경우
*너비가 3m 이상인 경우
*최고 속도가 35Km/h 미만인 경우
*기타 건설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검사기관과 검사 신청 : *지게차, 로우더의 경우 매 2년마다 검사유효
*기간 전후 15일 까지 관할 중기 검사소에서 접수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우편물 도착일이 검사 유효기간내 이여야합니다.
- 접수서류 : *건설기계검사 신청서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앞, 뒤)
*사업자사본
*수수료 (자가용 27,500원 , 영업용 47,500원)
- 과태료
*등록사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20만원
*정기검사(점검)를 받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도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 주기할 때 : 최고 5만원
*사업자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40만원
*등록번호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 최고 40만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만원
*정기검사, 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2만원이며,
30일 초과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누진됩니다.
출처 : http://www.liftplaza.com/info/exa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