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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안전수칙

 = 작업안전수칙
  
   - 지게차 운전자 준수사항
     ' 가스밸브를 확인한다.(LPG타입의 경우)
     '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사내 규정속도를 준수한다.
     ' 안전작업을 위하여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다.
     '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 규정된 정비 점검을 실시한다.
     ' 운전 중 급선회를 피한다.
     '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는다.
     ' 이동 중 고장 발견 즉히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만 운전한다.
     ' 반드시 정해진 점검 항목에 따라서 점검한다.
     ' 연료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한다.
     ' 연료나 유압유가 세어나오는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시 순서를 준수하여 작업한다.

   - 운전자 주용 점검사항
     '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 임의로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Key 관리)
     ' 포크는 화물의 운반에 적당한지 여부
     ' 포크 부분에 손상된 곳은 없는지 (휨, 균열, 마모 정도)의 여부
     ' 체인이 균형있게 당겨져 충분히 걸려 있는지 여부
     '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 전조등, 후미등 및 브레이크 등이 정상인지 여부
     ' 타이어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 공기압이 적당한지의 여 부
     ' 페달이 잘 밟아지는지의 여부
     ' 핸들 유격이 너무 크지 않은지의 여부
     ' 헤드가드는 손상이 없는지의 여부
     ' 연결 장비가 풀리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 조종기구의 작동이 정상인지 (들어올림, 내림, 기울임, 연결기구)의 여부
     ' 높이 들어 올려진 포크 하부에서 유지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포크가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블록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 주행 시 안전수칙
     '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주행한다.
     ' 중량물을 운반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 화물은 마스트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능한 낮추고 운행한다.
     ' 화물이 시야를 가릴 때는 후진하여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적재물이 경사로의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주행하고,
       경사로를 내려오는 경우 엔진브레이크, 발 브레이크를 걸고 천천히 운전한다.
     ' 지게차 자체의 무게와 화물의 무게를 감안하여 바닥상태나 승강기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 화물을 불안정한 상태 혹은 편하중 상태로 옮겨서는 안된다.
     ' 후륜이 뜬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 포크 간격은 화물에 맞추어 조정한다.
     ' 낮은 천장이나 머리 위 장애물을 확인한다.
     ' 옥내 주행 시는 전조등을 켜고 주행한다.
     ' 운전석에서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한다.
     ' 모서리에서 회전할 때는 일단 정지 후 서행한다.
     ' 선회하는 경우에는 후륜이 크게 회전하므로 천천히 선회한다.
     ' 포크, 팔레트, 스키드, 밸런스 웨이트 등에 사람을 탑승시켜 주행해서는 안된다.
     '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팔레트, 스키드를 꽂거나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여 주행
     ' 지게차 운전은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한다.
     ' 포크나 운반중인 화물 하부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하역작업 안전수칙
     ' 공동작업은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따른다.
     '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는 금한다.
     ' 화물 위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도록 한다.
     ' 무너질 위험이 있는 물체는 반드시 묶는다.
     '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고임목으로 고인다.
     '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한다.

   - 화물의 하역순서
     ' 내리고자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속도를 감소한다.
     ' 화물 앞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붕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하여 팔레트, 스키드의 위치까지 상승시킨다.
     ' 포크 꽂는 위치를 확인한 후 정면으로 향하여 천천히 꽂는다.
     ' 꽂아 넣은 후 5~10cm 들어올리고, 팔레트와 스키드를 10~20cm정도 앞으로 당겨서 일단
       내린다.
     ' 다시 한번 포크를 끝까지 깊숙이 꽂아 넣고 화물이 포크의 수직전면 또는 백레스트에 가볍게
       접촉하면 상승시킨다.
     ' 화물을 상승시킨 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내린다.
     ' 지상으로부터 5~10cm의 높이까지 내리고,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인 후 포크를 바닥에서
       15~20cm의 위치에 놓고 목적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 주차 시 안전수칙
     ' 경사면에 주차하지 않는다.
     '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고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기울인다.
     ' 방향전환 레버는 중립 위치에 놓는다.
     ' 시동을 끄고 열쇠는 운전자가 지침하며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시켜 둔다.
     ' 주차 시 운전자 신체의 일부를 차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 작업종료 후 점검사항
     ' 청소를 하고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물로 씻는다.
     ' 점검은 정해지 항목에 의해서 실시하며 주행일지를 기록한다.
     ' 각 회전부를 손질한 다음 주유하면 연료, 윤활유, 냉각수를 충전시켜 둔다.
       (겨울에는 냉각수 전부를 빼둔다. 다만, 부동액이 첨가될 경우에는 빼지 않아도 좋다.)

   - 시동 전·후 확인사항
     ' 기어변속, 각 작용 레버가 정위치(중립)에 있는지 확인한다.
     ' 핸드 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 시동 후에는 저속 회전인지 확인한다.
     ' 엔진의 회전음, 폭발음, 배기가스의 상태, 엔진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기계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 지게차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게차를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
      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소로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건설기계의 등록
      : 건설기계의 등록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
        매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미등록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신규등록검사, 1톤 이상으로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 건설기계 조종면허
      :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자격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종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해야한다.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할 수 있으며,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된다.
     ' 금지행위
      : 건설기계의 소유자,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당담자 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화물차, 구내 운반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
      계에 의한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
    : 지게차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공통사항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 화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게차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만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지게차 대여자의 조치사항
        '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정비 실시
        '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 내역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
        '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
        '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제품의 제조일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

     。지게차 대여 받는 자의 조치사항 
        ' 기계를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 확인
        '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 ·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제한속도 및 기타 운행에 관한 사항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작하는 자에게 주지
        ' 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리 ·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여
          자에게 교부

     。조작하는 자의 의무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제한속도 및 기타 운행에 관한 사항,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준수








 출처 : http://blog.naver.com/landy031/15001123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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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22 11:03
조회
1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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