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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면허 or 자격증

지게차 면허에는 두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면허란??
 
  ☞ 각 지방 노동청에서 추천하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방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필기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3톤미만 
      지게차를 운행 및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단, 3톤이상의 지게차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지게차 면허는 3톤미만 소형과 톤수제한 없는 자격증으로 구분됩니다.
      차이점은 3톤 미만은 무시험으로서 교육지정학원에 등록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에
      준하여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청에서 다시 건설기계조종면허로 발급받은 후 운행을 하게 됩
      니다. 즉,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면허는 자격증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하
      며 톤수제한 없는 건설 기계조종면허는 필기와 실기를 응시하여 자격증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란??

  ☞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정시 및 상시시험에 접수하여 지정된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
      하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 및 실기를 합격하시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수령하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할 구, 시청 도시교통과에 사진 2매와 수수료를 내시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면 현존하는 모든 지게차를 운행 및 조종할 수 있습
      니다.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원, 사업내 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③ 시험과목 : - 필기 1. 건설기계기관
                                  2. 전기 및 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실기 : 지게차 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④ 검정방법 :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 (4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준비사항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필기대비 공부하셔야합니다.
          또 한가지 조선중공업등에서는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시험을 치
          르기도 합니다. 물론 산업인력공단 감독관 입회하에서 합니다.
      
      ⑥ 기관주소 : www. hrdkorea.or.kr 






 출처 :  http://cafe.daum.net/brotherrlaqnwkd/6jIo/1http://cafe.daum.net/brotherrlaqnwkd/6jIo/1"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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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22 14:19
조회
1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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