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약관 설명 안한 보험사 패소
[부산지법] "중요 내용에 해당…설명했어야"
2006-11-29 :cnjOpen('./view_print.php?UID=5335')" target=_blank>
 지게차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보험 모집인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이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면책약관의 존재가 만약 설명되어 졌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사에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김경호 판사는 11월21일 A보험사가 이같은 면책약관을 들어 지게차에 대해 보험을 든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6가단81277)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먼저 판결문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하여야 한다"며,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 사건에서 면책약관의 존재는 만약 설명되어 졌다면 B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B사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A사는 이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사가 면책약관에 대하여 B사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A사는 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B사가 이같은 면책약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B사는 지난해 10월 지게차를 새로 구입한 후 A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해 지게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그후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지게차에 싣고 있던 물품이 떨어져 손상되는 바람에 338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나, A사가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보험의 약관엔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