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안전장치 및 안전작업방법
- 안전장치의 종류 및 기능
1) 주행연동 안전벨트
: 지게차 전· 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여 안전벨트 착용 시에만 전·후진 할 수 있
도록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복·충돌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
2) 후방접근 경보
: 지게차 후진 시 후면에 통행 중인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접근상태
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 등이 있을 때 접근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 (또는 경광등)
이 발생하도록 경음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여 운전자
가 위험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 정멸에 표시장치를 설치한다.
3) 대형 후사경
: 기존의 소형 후사경으로는 지게차 후면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지게차 후진시 지게차 후면
에 위차한 근로자 또는 물체를 인짖하기 위해 자동차용 대형 후사경으로 교체 설치한다.
: 대형 후사경 외에도 지게차 뒷면의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룸 밀러를 설치한다.
5) 포크위치 표시
: 포크를 높이 올린 상태에서 주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지게차의 전복이나 화물이 떨어져 발생하
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의 포크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스트
와 포크 후면에 경고 표지를 부착한다.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포크의 이격거리가 20~30cm 위치의 마스트와 백레스트가 상호 일치
되도록 페인트 또는 색상테이프를 부착한다.
6) 기타 안전장치
。지게차의 식별을 위한 형광테이프 부착
: 조명이 어두운 작업장에서 약한 불빛으로 운행하더라도 지게차의 위치와 움직임등을 식별
할 수 있도록 지게차의 테두리 (좌우 및 후면)에 형광테이프를 부착한다.
。경광등 설치
: 조명이 불량한 작업장소에서 지게차의 운행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스피커에서 알림이 발생
。지게차에 안전문 설치
: 지게차 전복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기상의 악조건등 작업환
경의 변화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전문을 설치한다.
。포크 받침대
: 지게차의 수리·점검 시 포크의 불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한다.
- 안전작업방법
1)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당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 화물의 종류 및 형상
' 당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작업계획의 작성시기
'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 수시작업은 매 작업개시 전
。작업계획의 근로자 주지
: 작업계획을 작성했을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육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개
기 전 "작업계획 확인표" 등을 이용하여 작업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운행경로
: 지게차 1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의 최대 폭에 60cm이상, 2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 2대의 최대 폭에 90cm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
。운행경로의 구조
' 화물의 하역작업 장소는 평탄해야하며 지게차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 운행통로는 지반이 고르고 평탄해야 하며 갓길의 붕괴에 의한 전복·전락의 위험이 없어야함
' 운행통로에는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 언덕 등의 경사로에는 운행 중 전복·전락의 위험이 없도록 가이드레일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가이드레일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한다.
- 정기점검 기준
: 지게차에 의한 재해예방과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기준에 의거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landy031/15001123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