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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지게차 or LPG지게차 등록

 ※ 신차지게차 등록방법!!
 
     신규지게차는 처음 등록을 하는 것이다.
      
     제작사나 수입사에서 주는 서류가 있다.
   
     배출가스 검사표, 제원표, 제작증, 양동증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 차대각자, 인감도장, 세금계사선 사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을 한다.

     건설기계등록하는 곳을 시청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르쳐 준다.

     해당 창구에서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작성한 신청서와 차대각자, 준비된 서류, 세금계산서 사본을 창구 직원에게 준다.

     그러면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과로 가라고 한다.

     증지 3천원 짜리를 사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곳에 가서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줄 것이다.

     등록관청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증지를 사고 채권을 산다.

     채권은 차량매매가의 0.5%의 금액을 기록하고 즉시 매도에 체크한다.
 
     한 2~3만원 이상은 안나온다.

     다시 창구로 가면 창구 직원이 건설기계등록증과 번호판 제작증을 준다.

     수수료 1000원 정도 든다.

     번호판 제작증은 해당 제작소를 찾아가서 주고 번호판 제작을 의뢰한다.

     제작비용은 1만 5천원 ~ 2만 5천원 까지 이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번호판을 찾아오면 된다.

     취득세 : 매매가의 2.2%
     등록세 : 매매가의 1.2%
     채권 : 매매가의 0.5% * 채권할인율 (매일 다르다)
     번호판 제작 : 1만 5천원 ~ 2만 5천원
     증지대 : 3000원
     수수료 : 1000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추가로 근저당 설정료가 생기며, 지역에 따라서 채권이 추가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대행시에는 등록대행 위임장과 인감증면서 (발행 3개월 미만)1부(근저당 시 2부)를 가지고 
      가야한다.








 출처 : http://cafe.daum.net/jigechaworld/K2n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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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보맨

등록일
2009-07-22 12:52
조회
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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